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들 부부의 등록을 반려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간조선이 건보공단의 등록 반려 사실을 보도한 이후 약 13일만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60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