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06n15677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었다. 24억원가량 고용보험 적자가 난 셈이다. 이런 적자는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한 해(2023년)만 제외하고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중국 동포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이에 비해 중국 동포 등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 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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