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인물로 부터 검사 몇명이 술접대를 받음.
검찰은 1명당 술값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불기소함.
전체 술값을 사람수로 나누고, 술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으로 또 나눠버리면 가까스로 100만원을 넘지않는다고 함.
기소된 1명도 2심까지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반전 나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