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에 방·개인 테라스 만들어
외벽 뚫으며 인근 세대 소음 피해
관할 구청, 불법 공사 시정 명령
2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가벽까지 세우는 공사를 진행했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중략)
구청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겨우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예전 기사라 말멀 흥미돋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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