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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 (25)ll조회 14953l 3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단독] '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 인스티즈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n.news.naver.com



추천  3


 
👏
17일 전
거참 잘생겼네  (ू˃̣̣̣̣̣̣
😠
17일 전
피해자는 뇌사인데 가해자가 무서워서 도망간 경찰관 2명은 계속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나 하고
17일 전
피해자분은 뇌사에 반신마비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병원비도 한 달에 400-500나오는데다 남편분이 수발들고 있고 피해자 따님도 20대인데 얼굴에 흉기로 생긴 상처 때문에 히키코모리 생활중이라는데

현장에서 피해자 두고 냅다 줄행랑 친 너넨 뭘해도 평생 용서받지 못한다.

17일 전
밥밥띠라라  B.A.P_gone
이걸 아직도 다투고있었넹
17일 전
연금도 박탈됐어야했는데
17일 전
😠
17일 전
해임이 맞지 현장을 이탈하면 안되지
17일 전
역시 킹국갓찰
17일 전
👍
17일 전
아직도 다니고 있었구나..
17일 전
👍
17일 전
이 글 의도 나만 읽힘? 닉넴까지 너무 투명해버리는데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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