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방지하지 못한 병무청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병무청 직원이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씨는 최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하게 됐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을 공모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병무청은 즉각 조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고, 조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한 상태로 실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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