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
"선거운동이라는 인식 없었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와 외곽팀장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드러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여론 조작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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