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4일 직장 동료와 식사하기 위해 텐동집에 들려 우동을 주문했는데, 나온 우동의 일부 면 색은 마른 것처럼 이상했다. 면의 식감도 딱딱했다.
이에 제보자는 직원에게 "이게 정상적인 음식이 맞냐"고 물어봤지만, 직원은 다른 우동 면을 삶아온 후 "색이 똑같으니, 정상이 맞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찜찜함을 느낀 제보자는 결제 후 직접 본사 측에 문의했고, 본사 담당자는 "하자가 있는 식품이 맞다. 대리점 통해 환불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제보자는 음식값 총 1만2000원을 환불받았는데, 입금자명에는 'X발X끼야'라는 심한 욕설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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