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양(3)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자인 C군(4)를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미약이었던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점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617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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