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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