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3주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원주에서는 직장 여성동료의 차량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신자표시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