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딸의 CT 결과지에는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적혀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의사는 A씨 딸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이 쪄서 그런 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라며 증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A씨 딸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자,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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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538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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