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29/5FAGGCEY6NG2DJDCNLFOKLZYKY/
[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하이브 상대 가처분 각하
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하이브 상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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