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단 브리핑 룸에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73522
경찰은 낙태 수술과 관련해 병원장 등을 살인 혐의로 적용할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미리 진료를 받았던 병원들이 있었다”면서 “수술 직전에 (태아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초진 병원들의 진료 내역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포렌식 자료, 의료진·유튜버 등 관련자의 진술과 의료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장 큰 근거로 유튜버가 36주차 당시 지방의 병원 2곳을 방문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료 내역을 받았다고 했다. 또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의료진 6명이 유튜버를 상대로 제왕절개를 한 뒤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해서 해야 할 의료 행위가 있다”면서도 “출산이 목적이 아니니까 생존한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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