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에 스토킹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