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범죄 혐의 당사자인 피의자가 신상 즉시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약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강원경찰이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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