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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한 시험장에서 A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지에 마킹하다가 적발됐다.이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퇴실 조처됐다.시험도 무효 처리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58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