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 기다리는거 안보여?"…'제2의 밀양'이라 공분한 '충주 집단 성폭행'의 결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실형을, 6명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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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실형을,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B(2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원심과 같이 확정했다. 또 C(20)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확정했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혹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 징역 3년6개월, C 씨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충주시 의회 의원인 강명철 의원(국민의힘)의 자녀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지역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