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며 성희롱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17n03908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10일 청주시 상당구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20·여)에게 "예쁘다. 나랑 자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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