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의 생일기념 선물용으로 상품권 459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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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올해 6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도 “공공기관은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품(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문제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 부처가 기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용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선 ‘형평에 어긋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직원에게 줄 상품권도 못 사는데, 정작 그 상위 기관들인 정부 부처는 마음대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지침이 대통령실, 정부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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