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남편을 처가에서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자 이혼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18264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셋을 둔 가정주부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의 집에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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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경제력이 생기자 변하기 시작했다.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분가했다. 분가 뒤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집을 나가더니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은 소장에 장인·장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것이 유책 사유라고 적었다.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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