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경찰이 출동했다. 학부모 A씨가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했기 때문. 앞서 A씨 자녀는 같은달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나흘 만에 무효 처리됐다. 다른 후보들이 A씨 자녀의 포스터가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가 받아들여 당선을 취소한 것. A씨는 “교감이 자녀로 하여금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며 불복했고, 민원 릴레이를 시작했다.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에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077?sid=102
교사와 학교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A씨의 악의적인 민원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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