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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간 만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거주지를 찾아가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씨는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려달라며 같이 항소했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 B(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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