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탄핵 사유"‥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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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 선포 뒤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 내용도 틀렸어요.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초법적인 거예요, 초헌법적이고, 무권한을 행사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또 군인이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부 반란세력들처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