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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1.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됨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부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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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5세 이하 아동들 입원비 무료 등 정말 많은 것을 하시고
역대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평가받음
이게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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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욕먹어가면서 임명하고
저 제도들 할 수 있게 밀어줌
그런데 정작
혜택 받는 사람들은 누가 한건지 잘 모른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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