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식에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