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오늘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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