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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박범계, 조국, 김병주, 강일구, 김경호,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00:00:00 겸손pick 하이라이트 00:10:57 김어준 생각 00:11:50 겸손브리핑00:52:33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01:07:14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01:22:21 김병주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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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에 김경호 변호사님이 나와서
검찰 수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윤석열 무죄만들기)에 대해 설명함
영상 1:47:08 정도부터 확인 가능
요약
검찰도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함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4가지를 따짐
1.주체: 권한이 있느냐
2.내용: 어떤 내용이냐
3.형식
4.절차
그런데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권한이 없음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 처분은 “무효”
그런 무효한 수사를 위해 증거 수집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됨
형사소송법의 명분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게 됨
그럼 열심히 국민들한테는 내란죄입니다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들어가면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다 무효처리됨)
법원은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법적 근거로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음”
실제 사례가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등떠밀려서 수사를 해놓고
수사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다고 언론에 흘려놓고
한 1년 지난뒤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옴
그 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도 떨어지게 됨
그리고 그 판결은 공개가 안됨
여기에서 쓰인 꼼수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 꼼수는 고도의 검사들의 테크닉
이걸 김용현이 검사로 자진 출두한 이유로 보는중
진심으로 큰일나게 생김
+)트위터 요약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