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렇기때문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다른사람의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죽여도 재산상의 손해로만 인정할 뿐, 생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할 수 없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법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정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어. 동물이 법상 생명으로 인정되면 학대범들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개농장주, 육견협회, 동물생산,판매업자들이 동물이 생명으로 인정되면 동물을 먹고 사고 팔고 하는데 제약이 걸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유언비어! 를 퍼트리며 무지성 반대하고 있어.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세력도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생명이다. 라는 당연한 상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본회의 들어가기도 전에 제동이 걸리는게 현실이야
(예전에도 발의 했었지만 반대가 많아서 폐기되었어)
입법예고 기간이 24시간도 남지 않았어!
국민의힘 해체 청원을 했었다면 회원가입 돼있을거야
”찬성합니다“ 단 5글자도 괜찮아. 찬성의견 남겨줘!
(로그인-의견등록-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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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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