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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 명분 쌓으려 북 도발 유도’ 의혹, 내란 수사로 밝혀야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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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에선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각종 정찰기 등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마음대로 지켜볼 수 있기에, 남북 무력충돌 위험을 감수하며 평양에 정찰용 무인기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에 포진한 측근들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지난 12일 자료를 내어 평양 무인기는 “소음이 커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 기종을 북한에 들키려고 투입한 것이고 북한의 보복 군사 행동을 유발해 남북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인기가 최소 2㎞ 반경에서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 실전용이 아니라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 내 컨테이너 화재 배경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화재로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가 불타는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13일 이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 전기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밝혔다.
문제는 지난 10월 이후 국방부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평양 침투 무인기와 비슷한 기종을 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정보기관 등이 꼽힌다.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 이곳에 있는 무인기 비행 기록, 무인기 재고 등을 확인하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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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이 케이(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한 것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2010년 11월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은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백령도 근처 바다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해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을 영해 도발로 간주해 공격해왔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다 올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해상 포사격은 남북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