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헌 문란과 같은 중대한 위법성이 수반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법 전문가들은 계엄 행위의 적법성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 해석을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면 자칫 오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헌법적 보장을 누리고 적정 절차라는 헌법적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들을 향유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라며 “(이번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도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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