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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주당, 황교안 대행 헌재 임명권 행사 반대 "탄핵 지연전, 인준 불가"
헌법·헌재법상 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은 극히 제한적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선고를 맡게 될 헌법재판관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여야 추천 몫으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의 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적 구성 등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온전히 대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 이같은 법리를 들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 사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탄핵 조기 선고' 기조에 따라 헌재 정족수(9명)에 못 미친 8인 체제에서 심판 및 선고가 이뤄졌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법조계 출신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권한대행의 고위직 인사권은 정치적 상황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충분히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헌법상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금지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