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98864?sid=100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일선에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디지털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