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의붓딸 B양(13)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모친과의 불화 때문에 위로받고 싶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161549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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