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의붓딸 성폭행하고 궤변만 늘어놨다…'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 머니투데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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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의붓딸 B양(13)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 8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