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6월 11월 18일
갑자기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중이라고 발표를 함
다들 반응이 엥??? 설마!!!! 이반응이었음
왜냐면 그 전 주말까지만해도 광화문에는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 시위를 했었음
저 발언으로
박사모는 당시 추미애 대표를 고소하고
당시 박근혜 정권인 청와대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추미애를 강력히 비판했었음
하지만 2018년에 문건이 하나 공개되는데
바로 기무사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기무사란?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 기관임!!!
내용을 보자면
2017년 @@월 @@일
비상계엄 선포문임
왜 2017년도 일까?
바로 저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대비해 만들어 논 문건인것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되었을때!!!!!
일어날 일을 작성해 논 것임
내용도 엄청 많음
게다가 계엄령 실시할 때 국민들에게 발표할
담화문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음
내용으로는
집회시위 금지!
언론은 검열하고 SNS는 차단
국정원 통제
국회 무력화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 전날
국민들은 탄핵 시위를 하고 있을때
기무사 : 응 우린계엄령 준비중^^
계엄령 문건을 보면
계엄 발동 되면 대법원 빼고
모든 사법권이 정지됨
엥 대법원 아닌 법원들은 뭐지??
응 ~ 군사법원
그리고
계엄령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계엄사령부는 일반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해야하는데
이 문건에서
계엄사령부는
청와대 지하로 하자고 제안함 (문서에 써있음)
또한
방송사 언론사에 계엄군 투입하기로 함
즉 신문과 방송 사전검열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할 계획도 세움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을 사전 검열하겠슴다
문건에는
언론사당 몇명 파견할건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까지
적시되어있다고 함
근데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게 반대한다??
그럼 계엄령 해제 가능
응 그럼 과반수 못넘게 야당의원 체포할거야~
왜냐면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 쪽수가 많은 상황이였음
그리고 저 구성으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음
그럼 계엄해제도 완전가능
그래서 계엄령 해제하려면
150명이 있어야하고
기무사는 이 150명을 저지할 방법을 생각해냄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참시키고
야당 국회의원은 검거하자!!!
야당 의원 57명 이상이 검거 되어야 계엄령 해제 못하게함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시민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시보는 탄핵 된날 시민들 모습
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