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A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작곡가와 '셀러브리티' '삐삐'에 각각 작곡·작사, 프로듀싱·작사로 참여한 아이유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사 이용해서 재판지연을 위해 서울고검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냈는데 연이어 기각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