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엄령은
헌법 제 77조에 명시되어있어.
근데 5항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해야 한다고 해
근데 이 탄핵 정국 때, 국회의원 재적 수가 어땠냐면
‼️‼️ 계엄 해제 가능 ‼️‼️ 한 수였어
(하이라이팅 한 부분을 봐줘)
그래서 되겠다 싶었던 박근혜 - 황교안 정부가
어케 계엄안을 냈냐면
1.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 설득
2. 국회 내 “해제요구”안 직권 상정 차단
3. 탄핵 집회 참여 등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 내림
4. 위반시 🚫구속수사🚫
5. 집회 참여 등 활동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집중 검거❗️
6. 이후 사법처리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전 당대표가
넘버 원 타겟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었음.......ㅋㅋ
국회의원 중 제일 앞장서서 집회 참여한 사람이라)
정말 국회의원들 정족수 못채우도록
구속, 검거라니.....ㅋㅋㅋㅋㅋㅋ
내가 80년대 살고 있나.....❓
전문 직접 읽어보길 바랄게
< 계엄령 원본 1/2 >
http://m.cafe.daum.net/ok1221/9Zdf/1790059?svc=cafeapp
< 계엄령 원본 2/2 >
http://m.cafe.daum.net/ok1221/9Zdf/1790061?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