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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에이~ll조회 4945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22) 게시물이에요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외진 곳에서 사람 잡아간다고 소리나서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왜 잡아가는지 이유도 말 안함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남태령에서 경찰이 시민 연행하고 있어 | 인스티즈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전
aile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직권을 남용할 것을 요하므로 직권과 관계없이 체포·감금한 때에는 제276조에 해당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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