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713?sid=10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건 경찰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경찰이 조사한 결론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하자가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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