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5071?sid=100
韓대행, 탄핵안 ‘과반 가결’ 땐 법적 대응 나설 듯
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권한대행을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보고 있는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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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자가 대행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내일 과반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신청 결과는 며칠 내에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