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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봐라 (@gildong70) December 27, 2024
위수령: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이어서 문통 때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및 폐기했다고...
3일 내란 때 위수령이라도 써먹었다면... 아찔함.
문통, 당신이 옳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69049
문재인 대통령 “위수령 68년만에 폐지,감회 깊다”…국무회의서 의결
[동아닷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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