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3032?sid=100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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