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수감 중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이게 왜 내란범을 쥐잡듯 잡는 것이냐
1.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제일 시급함.
2. 국회에서 재판관 추천함👉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임명해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음.👉 한덕수부터 게 미루는 중
2. 근데 '임명해야 한다'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음.
❓️왜냐❓️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음. (🤬🤬🤬)
3. 그래서 한덕수 뭔 처벌 못하니까 국회에서 탄핵시킴
👉그 외 다른 대행들도 임명 안하면 탄핵이야. 탄핵당하기 싫으면 빨리 임명해
이 전략으로 가고 있었음.
(시간끌기 때매 국민들 도라버림💢💢)
4. 수감 중인 조국은 좌시하지 않음.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함.
5. 문제는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따짐.
'청구권자'는매우 '직접적'으로 헌재와 연관되어 있어야 함.
아무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할 수 없음. 무조건 '직접적'인 대상자만 가능함
📌 참고로 오늘 오전 겸공에서
1) 본인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일반인
2) 국회 추천을 받은 헌재 재판관 당사자 3명
은 헌법소원 청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음.
특히 1) 은 '내 사건이 헌재에 있는데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내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주장 가능
6. 조국이 '윤석열이 계엄 때 나 체포할라고 했던 거 불법인지 심판해줘' 라고 헌재에 청구함.
👉조국도 헌재에 본인 사건이 들어가게 됨
👉 조국도 '내 사건이 헌재에 있는데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내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주장 가능
7. 위 청구 건(윤이 계엄 때 체포할려던 거 불법인지 판단해줘)은
1) 조국과 헌재를 직접적으로 엮는 역할(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
+
2) '윤이 계엄 때 체포할려던 거 불법인지 판단해줘' 청구 그 자체만으로도 비상계엄, 불법체포,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본 사태의 전반적인 불법 요소에 대한 헌재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이 시국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사안을 모두 요구하게 되는 것🌟
아래 글 및 댓글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59461?svc=cafeapp
조국이 청구한 윤석열·최상목 헌법소원심판이 개쩌는 이유.twt
m.cafe.daum.net
조국의 행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쓴 이유는
내란수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로 솔직히 피로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란범을 끝까지 압박하는 조국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
조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위에 말한 두 가지 역할에다가,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끝까지 지치지 말자.🕯
🕯밟는 다고 밟히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