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월2일~10일까지 가입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1월 2~1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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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1월2~1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일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을 통해 신청하면,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