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도소 담장 못 넘게”…야당, 사면법 개정 나선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은 다음 사면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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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곽상원·이연희·권향엽·서영교·민형배·한병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면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을 불허함으로써 반드시 단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게 의원들이 밝힌 공통된 법안 개정 취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라는 지적(곽상원 의원)도 있다.
이런 개정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 확정 이후를 염두에 둔 성격이 짙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된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아무도 내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내란수괴, 주요임무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하고 교도소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