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
v.daum.net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0%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36.4%였고 외할아버지 5.9%, 친할아버지 3.8% 순이었다.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다.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은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이 4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