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복지관
- 산후조리원
- 어린이집
- 유치원
-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임산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 구청, 보건소 등 공공시설
- 학원
- 대중교통
- 성동구, 성동구청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실내행사
- 실외지만 집회, 공연 등 밀집한 상태로 타인과 접촉할 위험이 큰 경우
➡️ 마스크 착용 강력하게 권고
위 내용은 1/16 목요일 행정명령으로 발령예정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만큼 1/31 까지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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