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말정산은
많이쓸수록 많이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가 아님...
하지만 매년 매번 저렇게 생각하고
왜 토해내라고 하느냐
왜 이것밖에 안돌려주냐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한바가지씩 나와서
오늘은 연봉 작고 카드값만 졸ㄹㄹㄹ라 많이 썼을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음
시뮬레이션 상황은
연봉 3천 받는 김여시 사원이
카드값 1억을 썼을 때 환급액 계산임
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에 들어가보자
우선총급여액에
소중한 연봉 3천 입력
기납부세액은 대충
매달 세전월급에서 따박따박 떼간
소득세의 1년치 합계를 쓰면 됨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함
(몰라도 됨)
자 여기서 연말정산의 개념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함
근데 회사다니려면
힘내서 일하려고 밥도 먹어야되고
회사갈때 입을 옷도 사야되고
출근할때 대중교통도 타야되기
아무튼 백수로 집에만 있을때보다
나가는 돈들이 생김
이렇게 쓴 돈의 일부는 소득으로 안친다!
그니까 세금을 안매기겠다!
=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
만약 연봉이 3천인데
내가 어쩔수없이 쓴 돈이 천만원이다
그럼 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하는거임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나한테 청구되는 세금이 줄어드는거!!
자 이제 김여시 사원이 쓴 카드값을 가지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신용카드 1억 쓰고
체크카드로도 1억 써서
총 2억을 지출한 김여시사원 (와우!)
연봉은 3천따리인데
지출이 2억이라니!
엄청나게 공제되겠는걸??
3천 - 2억 = 마이너스 1억7천!?
그런데 위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했지만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할 때는
내가 쓴 돈을 다 반영하는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반영해줌
위에서 보다시피 신용카드는 15퍼
체크(직불)카드는 30퍼만 공제해줌
즉 3천만원에서 2억을 그냥 빼는게 아니라
신용카드 1억의 15퍼인 1500만원
체크카드 1억의 30퍼인 3천만원
도합 4500만원만 공제를 해줌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3000에서 4500 빼면 -1500 아냐??
ㄴㄴ
공제되는 한도도 있음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다 합쳐서
위 표에 정해진 만큼만 공제됨
김여시 사원은 연봉이 7천만원 이하니까
위 표대로면 카드를 써서 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가 최대임 (22년도 기준)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300만원밖에 안 까준다
실제로 홈택스 계산기에 2억 썼다고 하고 돌렸더니
신용카드 등 공제액은 300만원만 찍혀있음
3000 - 2억 (X)
3000 - 4500 (X)
3000 - 300 (0)
따라서 김여시 사원의 세금은
세전 연봉 3천만원에서 300만원 공제한
2700만원에 대해 청구될 것임....
그리고 그렇게 청구된 금액이
처음에 썼던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토해내야 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
이건 다른 공제들 하나도 없이
카드값만 가지고 해본 시뮬레이션이야!
실제로는 인적공제, 4대보험 보험료, 청약저축 등등
다양한 기본 공제 항목들이 들어가서
2700보다 더 낮은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질거임
어쨌거나 돈 많이 쓰고 카드값 펑펑 쓴것"만" 가지고는
세금 환금받는게 쉽지 않다는 거!
그것만 알아본 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