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링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588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후 그날 오후 4시께 김칠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관련 사항을 비서를 통해 전달받은 김 변호사는 오후 6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씨와 통화를 했고, 이씨는 "저는 힘 없는 시민이고 무서워서 법정에서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동규가) 100억 원이 생겨서 너한테 줄 테니 보관하라고 했다. 이것을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며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지만, 100억 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녹음을 시작해 약 3분 16초 가량을 녹음해 지금도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며 "진술 다 끝나고 녹취록만 법정에 따로 제출하려 했지만 검찰과 증인이 그 부분을 거듭 밝혀달라 하니 구두로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틀어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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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 전 실장 측은 왜, 이씨로부터 새로운 증언을 획득한 뒤 4개월여가 지난 이날 갑자기 이 내용을 꺼내 들었을까?
표면적인 이유야 정 전 실장 측이 강조한 대로 내란과 탄핵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 측도 공판 말미 "수사기관에 진술한 증인들 중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이 밝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언급했다.
"이걸 준비해온 이유는 유동규가 서부지법에서 데모를 하려고 운전하고 라이브를 켰(기 때문이)다. 헌재에도 가려고 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정에서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재판 종료를 요구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타나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수익 또한 적지 않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2일 기준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누적된 슈퍼챗 금액만 6135만 원 수준이다(관련기사 : "어지럽다"며 재판 종료 요구한 유동규, 윤석열 지지 집회 참석 https://omn.kr/2bv11).